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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2018 10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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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5.05.06
조회수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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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1.1 부적합이 발생하면,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부적합에 대처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2) 결과를 처리함.
b)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동일한 부적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
1) 부적합 검토
2) 부적합 원인을 결정
3)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c) 필요한 모든 조치의 실행
d)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e) 필요한 경우, FSMS의 변경
시정조치는 발생한 부적합의 영향에 적절하여야 한다.
10.1.2 조직은 다음 사항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a) 부적합의 성질 및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
b) 모든 시정조치의 결과
10.2 지속적 개선
조직은 FSMS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조직이 의사소통(7.4 참조), 경영 검토(9.3 참조), 내부 심사(9.2 참조) 검증활동 결과의 분석(8.8.2 참조), 관리수단 및 관리수단 조합의 유효성확인(8.5.3 참조), 시정 조치(8.9.3 참조) 및 FSMS 갱신(10.3 참조)의 활용을 통해 FSMS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0.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갱신
최고경영자는 FSMS가 지속적으로 갱신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안전팀은 계획된 주기로 FSMS를 평가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팀은 위해요소 분석(8.5.2 참조), 수립된 위해요소 관리 계획(8.5.4 참조) 및 수립된 PRPs(8.2 참조)의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갱신 활동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a)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7.4 참조)으로부터의 입력
b) FSMS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과 관련한 기타 정보로부터의 입력
c) 검증활동의 결과 분석(9.1.2 참조)으로부터의 출력
d) 경영 검토(9.3 참조)로부터의 출력
시스템 갱신활동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하며, 경영 검토(9.3 참조)의 입력사항으로 보고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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