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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2018 5장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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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5.05.06
조회수 : 204
본문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최고경영자는 FSMS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다음을 통하여 실증하여야 한다.
a) 식품안전 방침과 FSMS의 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장
b)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FSMS 요구사항이 통합됨을 보장
c) FSMS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 가능함을 보장
d) 효과적인 식품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의사소통하고, 식품안전에 관련된 FSMS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그리고 상호 합의된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
e) 의도한 결과(4.1 참조)를 달성하기 위해 FSMS가 평가되고 유지됨을 보장
f) FSMS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
g) 지속적 개선을 촉진
h)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 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을 실증하도록 그 경 영과 역할에 대한 지원
비고 이 표준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언급은 조직의 존재 목적에 핵심이 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5.2 방침
5.2.1 식품안전 방침 수립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
b) FSMS의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
c)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과 상호 합의된 고객 요구사항을 포함하 여, 적용되는 식품안전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
d)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언급
e) FSMS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
f) 식품안전에 관련된 적격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
5.2.2 식품안전 방침 의사소통
식품안전 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하고 유지됨.
b) 조직 내의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 이해 및 적용됨.
c)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이용 가능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3.1 최고경영자는 관련된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서 부여되고, 의사소통되며, 이해 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a) FSMS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
b) 최고경영자에게 FSMS의 성과에 대한 보고
c) 식품안전팀과 식품안전팀장의 선임
d) 조치를 취하고 기록하도록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인원을 지정
5.3.2 식품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FSMS가 수립, 실행, 유지 및 갱신됨을 보장
b) 식품안전팀의 업무 관리 및 조직화
c) 식품안전팀의 교육 훈련 및 역량 보장(7.2 참조)
d) FSMS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5.3.3 모든 인원은 FSMS에 관한 문제를 지정된 인원에게 보고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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