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ISO 22000:2018 7장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5.05.06

조회수 : 195

본문

7  지원

7.1   자원

7.1.1   일반사항

조직은 FSMS의  수립, 실행, 유지, 갱신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조직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기존  내부자원의  역량과  제약사항

b)  외부  자원의  필요성

7.1.2   인원

조직은  효과적인  FSMS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원의  적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7.2 참조). 

FSMS의  개발,  실행,  운영  또는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격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는  합의  또는  계약의  증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7.1.3   기반구조

조직은  FSMS  요구사항의  적합성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구조의  결정,  수립  및  유지보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고   기반구조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토지, 선박, 건물  및 관련 유틸리티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장비

—  운송자원

—  정보 통신 기술

7.1.4   업무 환경

조직은  FSMS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환경의  수립,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결정,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적절한 업무  환경은 다음과 같이 인적 및 물리적  요인의  조합이  될 수 있다.

a) 사회적(예: 비차별, 평온, 비대립)

b)  심리적(예: 스트레스 완화, 극심한  피로  예방, 정서적 보호)

c)  물리적(예: 온도, 열, 습도, 밝기, 공기  흐름, 위생, 소음)

이러한 요인은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7.1.5   외부에서 개발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소

조직이 선행요건프로그램(PRPs),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요소 관리 계획(8.5.4 참조)을 포함하는 외부 에서 개발된 FSMS의 요소를 이용하여 그 FSMS를 수립,  유지 갱신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조직은 제공되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개발됨.

b) 조직의 현장, 프로세스  및 제품에  적용 가능함.

c)  식품안전팀에 의해  조직의 프로세스  및 제품에 명확하게  적용됨.

d)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행, 유지 및 갱신됨.

e)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함.

7.1.6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관리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프로세스,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외부  제공자에  대한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위한 기준을  결정하고 적용

b) 외부  제공자에게  요구사항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보장

c)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가  FSMS의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

d) 평가와 재평가의  결과로서 이러한 활동과 모든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7.2   역량/적격성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외부  제공자를  포함하여  조직의  식품안전 성과와 FSMS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조직의 관리하에 수행하는  인원에 필요한 적격성을  결정

b) 식품안전팀  및  위해요소  관리  계획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인원을  포함하는  인원이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및/또는  경력에 근거하여  역량이  있음을 보장

c)  식품안전팀이  FSMS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FSMS의  적용범위  내에서  조직의 제품,  프로세스,  장비  및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음.)의  지식과  경력 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

d)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e)  적격성의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

비고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는  예를  들어, 현재  고용된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제공,  멘토링  또는 임무  재배치  실시, 또는 적격한 인원의 고용 또는 그러한  인원과  계약체결을  포함할  수 있다.


7.3   인식

조직은 조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련 인원이 다음사항을 인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식품안전 방침

b)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FSMS의 목표

c) 개선된 식품안전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FSMS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d) FSMS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영향


7.4   의사소통

7.4.1   일반사항

조직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FSMS에 관련되는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정하여야  한다.

a) 의사소통 내용

b)  의사소통 시기

c)  의사소통 대상

d)  의사소통 방법

e)  의사소통 담당자

조직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인원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7.4.2   외부 의사소통

조직은 충분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고, 식품사슬의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은 다음  대상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외부  제공자  및 계약자

b)  관련된 고객 및/또는 소비자

1)  식품사슬  내  또는  소비자가  제품의  취급,  진열, 보관,  준비, 유통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품 정보

2)  식품사슬 내 다른  조직  및/또는 소비자가  관리해야 할 파악된  식품안전 위해요소

3)  개정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신청서  및 주문서

4)  불만을 포함한 고객 및/또는  소비자의 피드백

c)  법적  및 규제 당국

d)  FSMS의  효과성  또는  갱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기타  조직

지정된  인원은  식품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의  외부  의사소통에  대해  규정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경우,  외부  의사  소통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경영검토(9.3 참조)  및  FSMS의  갱신(4.4 및 10.3 참조)을 위한 입력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외부  의사소통의  증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어야 한다.

7.4.3   내부 의사소통

조직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FSMS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은  식품안전팀이  다음의  변경사항을  시기적절하게  통보를 받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제품  또는  신제품

b)  원료, 성분재료  및 서비스

c)  생산  시스템  및 장비

d)  생산 시설, 장비의 위치 및 주변 환경

e)  세척  및 위생 프로그램

f)   포장, 보관  및 유통 시스템

g)  적격성 및/또는  책임과  권한의 할당

h)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i)   식품안전 위해요소  및 관리수단에 관한 지식

j)   조직이 준수하는  고객, 특정  분야  및 기타 요구사항

k)  외부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관련  문의  및 의사소통

l)   최종  제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가리키는 불만  및 경고

m)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

식품안전팀은 이러한 정보가 FSMS의 갱신(4.4 및 10.3 참조)에 포함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관련  정보가 경영검토(9.3 참조)에 대한 입력사항으로 포함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7.5   문서화된 정보

7.5.1   일반사항

조직의 FSMS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

b)  조직이 FSMS의  효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c)  법적  및 규제 당국과 고객이 요구하는  식품안전 요구사항과 문서화된  정보

비고   FSMS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조직의  규모와  활동,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

—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상호작용

—  인원의  적격성

7.5.2   작성 및 갱신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b)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종이, 전자매체)

c)  적합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7.5.3.1    FSMS 및  이 표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a) 필요한 장소 및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적합함.

b)  충분하게 보호됨(예; 기밀유지  실패,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

7.5.3.2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조직은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활동을  다루어야 한다.

a)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b)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

c)  변경관리(예: 버전 관리)

d)  보유  및 폐기

조직이  FSMS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증거로  보유 중인 문서화된  정보는  비의도적인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비고   접근(access)이란  문서화된  정보를  보는  것만  허락하거나,  문서화된  정보를  보고  변경하는 락  및 권한에 관한 결정을 의미할 수  있다.